프렌차이즈 본사와 연락두절일때
프렌차이즈 본사와 연락이 안되요.A라는 회사가 본사와 위탁경영계약을 했다고 A라는 회사에서 로열티를 달라는데 가맹점이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계약하고 A라는 회사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네요.
본사에선 공문이 안오고 연락도 안되요.
A라는 회사에 로열티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특허 등록원표는 A라는 회사로 넘어간 상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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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A회사가 본사와 위탹경영계약을 했는지 여부, 했다고 해도 로열티 지급권한까지 양수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A회사에 위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정당한 프랜차이즈 영업권과 영업 양수도가 정확하게 된 것인지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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