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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43
청렴한가오리24321.05.31

프랜차이즈 부당 계약에 대해 해지가능한가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업을 시작하기전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가맹을 내어 일단 영업개시 후 차후 프랜차이즈 등록과 계약서에 사인하고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본사에게 유리한 신규가맹점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후 장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사에게 유리한 조건이고, 초기 합의한 내용과도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1. 구두계약후 장사를 시작한 상태여서 본사 요구에 따라 추후에 일방적인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부당한 계약서 부분에 대해 원천무효 나 계약상의 하자를 수정할 수 있는지요?

2. 본사가 만들기전이고 구두로 합의하고 진행했고 가게 오픈과 장사를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추후 본사가 신규 업체랑 계약하는 계약을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예초에 구두합의 내용이랑 차이가 보이고 본사(갑)의 권리와 의무등이 사전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로 갑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강제하였습니다(장사를 하고 있었고 부당한 계약건이라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장사를 못하는 상황이라...)

3. 위와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건이 본사 사업 이전에 비용등을 지불하고 추후 신규업체랑 같은 조건으로 동일 하게 계약 건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기존 가맹점 등록 및 여러가지 비용등을 돌려받고 해지 가능 한가요?

아니면, 계약서에 늦게라도 사인을 하고 계약을 한 걸로 이루어져 부당한 조건을 다 받아 들여야 하는 건가요?

좋은 답변들 늘 감사드리며 ... 가이드라인 알려주시면 많으 도움 될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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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계약서 내용이 구두계약에서는 없었던 내용이거나 현저히 불리하다면 이에 대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여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효력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