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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편안한마왕
갈수록편안한마왕

개인사업자간의 계약, 브랜드 대리점. 대표의 회생으로 제가 투자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기 옷 브랜드 매장이고, 20프로의 수수료를 받는 계약조건으로 5년이상 일했습니다.

개인사업자 계약이기에 보증금도 몇천 넣었구요.

대표의 개인회생에 저희 매장과 몇 매장을 넣어버리는 바람에 제가 투자한 보증금을 못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달 반여동안의 임금에 대한 급여(수수료 20%)도 안준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준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어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1. 제 개인사업자로 계약한건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업무지시사항, 갑을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2. 한달 반여동안의 임금을 받기위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노동자가 아니기에 어려운가요?

소송은 오래걸릴것 같아서 현명한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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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만 퇴직금에 관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청을 통한 권리 구제가 어렵습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확정적인 증거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청에 진정하기는 어렵고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간의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고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보여

    민사로 처리해야 하며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