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간의 계약, 브랜드 대리점. 대표의 회생으로 제가 투자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기 옷 브랜드 매장이고, 20프로의 수수료를 받는 계약조건으로 5년이상 일했습니다.
개인사업자 계약이기에 보증금도 몇천 넣었구요.
대표의 개인회생에 저희 매장과 몇 매장을 넣어버리는 바람에 제가 투자한 보증금을 못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달 반여동안의 임금에 대한 급여(수수료 20%)도 안준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준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어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1. 제 개인사업자로 계약한건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업무지시사항, 갑을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2. 한달 반여동안의 임금을 받기위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노동자가 아니기에 어려운가요?
소송은 오래걸릴것 같아서 현명한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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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만 퇴직금에 관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청을 통한 권리 구제가 어렵습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확정적인 증거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청에 진정하기는 어렵고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간의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고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보여
민사로 처리해야 하며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