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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레오파드264
다부진레오파드26421.04.10

공증서고 돈을 빌려주고 일을 같이했는데 투자라고 돈을 받지 못하나요?

그사람은 사장이었고 매장 오픈한다고 빌려간돈을 공증스고 빌려줬지만 매장에서 같이 일하고 망한뒤 투자라면서 경찰에 고소까지 했지만 한푼도 못받고 그사람은 파산한상태입니다.

와이프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으려고합니다.

현재 일도 하고 있다는데 돌려받을방법이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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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이 투자인지 대여인지가 중요합니다. 대여금이라면 청구 가능하나 해당 채권이 파산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상태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더 이상 소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 재산이 있다면 파산시 일부라도 환가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구체적인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을 지 사안에 대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면서 질문자분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명부에 포함시켜 면책을 받는다면 질문자분의 채권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했고, 질문자님의 대여금 채권이 파산으로 면책된 채권에 포함되었다면 이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