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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지빠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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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유예기간을 5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하고

프랜차이즈 운영을 하다가 중도 계약 해지를 하였습니다.

제가 간판을 천막으로 가리기만 하고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는 이애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읽어보니

- 간판 철거를 안할 경우, 갑은 을에게 시정조치 유예기간을 5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 에도 시정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청구한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시정조치 이라는 것이 저에게 시정조치명령을 해야 하는 거죠?

시정조치가 내용증명 처럼 저에게 우편으로 날라와야 하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시정조치 유예기간이란 것에 대한 통지가 있었어야 위 위약금 조항에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위약금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본사에서 위약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