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사랑스러운 레베카
사랑스러운 레베카

노랑봉투법이 시행될경우 기업에게 전해지는 손해는 뭘까요?

노동조합과 기업이 상생해야 기업도, 노동자도 서로의 의견이 반영되고 원활한 경제 활동이 가능할거라 생각하는데 이 노랑봉투법은 누굴위한 법인지 궁금해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권리강화가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인 경영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 불법쟁의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문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하청업체 노동조합은 원청업체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청업체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하청업체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무작정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요청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조합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