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 불법쟁의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문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하청업체 노동조합은 원청업체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청업체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하청업체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무작정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요청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조합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