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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자식이나 친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에 정해진 상속의 범위는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 입니다.상속순위에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수도 있습니다.법률에 정해진 범위의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최종적으로는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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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재산의 반땅을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혼시 위자료는 이혼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며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는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분할 대상이 되며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 비율은 달라질수 있습니다.혼인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도혼인기간이 길고 재산의 유지, 관리에 어느정도 기여도가 인정되면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부채의 경우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서 부담하게 된 부채는재산분할시 반영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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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대화 녹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입증할 통화 녹음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하여 입증이 가능합니다.대화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 하는 것은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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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을 위한사전조치를 위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머니와 두 아드님들 사이에 재산 분배에 관해서합의가 되어 있다면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생전에 나누어서 증여를 하는 방법,유언장을 작성하여 돌아가시면 유언 내용대로 상속이 되게 하는 방법이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유언의 경우는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므로유언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그리고 형제분이 절반씩 나누는 경우라면유언없이 돌아가시더라도 절반씩 상속이 되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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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피고를 증인신문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피고인은 재판의 당사자이므로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다만,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공범의 사건에 대해서는증인으로 신문을 진행할 수는 있으며본인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아니라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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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재판을 진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양측 당사자가 되므로피고인의 변호인과 검사가 서로 변론을 하게됩니다.형사재판이 아닌 일반 민사,가사,행정 소송의 경우는 양측 모두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므로변호사가 서로 변론을 진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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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후 주민등록등본 확인해보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족관계와 주민등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이혼을 하더라도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다면주민등록상으로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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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며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범위에서는상속받은 채무의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주어야 합니다.상속포기는 준비서류도 간단하며 양식도 단순한 반면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들 목록과 상속받은 채무도 목록을정리해서 제출해야 되고신문에 공고도 해야되는 등 절차가 상속포기보다는 간단하지 않습니다.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되면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되므로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4촌까지의 후순위 상속인들도함께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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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피해자인데 증인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툴경우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등의 증거도 부인하는 경우가 많고그럴 경우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출석하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고만약 피고인과의 직접적 대면이 불편한 경우라면재판부에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피고인과의 차단을 요청하시면 됩니다.그럴경우는 증인신문시 차폐장치를 하거나 피고인은 문이 열려있는 옆방으로 이동시켜서직접적인 대면을 피하고 증언내용을 들을수만 있도록 조치해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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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자녀 가족관계 등제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의 친 자녀와 현재의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됩니다.하지만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본인이 입양하지 않으면본인의 자녀가 아니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지는 않습니다.가족으로 등재를 시키려면 입양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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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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