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화녹음을 항상 켜놓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에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 어플을 켜놓는데요.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화녹음이 되도록 설정해두신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는 앱이 있고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할 경우

      이는 불법녹음으로 형사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에 참여 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전화통화 자동녹음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가운데 제3자 들 간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 하는 행위는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은 대화당사자간 녹음이기 때문에 합법입니다. 따라서 통화녹음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