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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쿨쿨한날고양이
휴대전화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통화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동 녹음 파일도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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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 통화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나,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자칫 명예훼손죄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정당한 목적하에서 녹음을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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