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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수려한파리248
수려한파리248

나홀로소송 할려고 소장작성중인데 몇가지 막히네요

대여금은 계좌이체로만 하고 차용증은 없으며 전화통화없이 카톡으로만 얘기해서 무슨이유떄문에 빌려달라고했는지 기록은 다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총 대여금은 90여차례 4500만원 정도이고 300만원 갚아서 4200만원을 받아야 하고 5개의 대출금을 받아 대여해주었습니다

현제 작성한 상태인데

법률구조공단에 방문문의했더니 4500만원 말고 4200만원을 작성하라고해서 했는데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할려고 정리한거는 4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증거와 청구금액과 300만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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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00을 빌려주었고 300을 변제받았다고 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시면 되며 거짓을 기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 4,500만 원 300만원은 변제를 받았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빌려준돈에서 변제받은 금액은 빼고 나머지를 청구하기때문에

    전체 대여금을 쓰면 안되고

    실제로 청구할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청구이유에서 밝히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