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소송 할려고 소장작성중인데 몇가지 막히네요
대여금은 계좌이체로만 하고 차용증은 없으며 전화통화없이 카톡으로만 얘기해서 무슨이유떄문에 빌려달라고했는지 기록은 다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총 대여금은 90여차례 4500만원 정도이고 300만원 갚아서 4200만원을 받아야 하고 5개의 대출금을 받아 대여해주었습니다
현제 작성한 상태인데
법률구조공단에 방문문의했더니 4500만원 말고 4200만원을 작성하라고해서 했는데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할려고 정리한거는 4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증거와 청구금액과 300만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