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을 여러차례 빌려줬는데 내용이 부족함
오늘 변론을 하고 왔는데 피고는 불출석했고 판사님이 이체내역 하나마다 빌려줬다는 내용이 필요하다 하셨고
3년전이라 카톡내용이 다 날라갔는데 이대로 그냥 진행하면 돈을 못 받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체 내역 외에는 돈을 빌려준 것을 증명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면 둘의 관계, 대여한 이유, 금액의 다과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라도 주장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대여사실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합니다.
각 일시의 통장 이체내역 등으로라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없어 입증이 없다면 대여에 대하여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입증부족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자료가 없다면 다른 자료라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