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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듀공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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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여러차례 빌려줬는데 내용이 부족함

오늘 변론을 하고 왔는데 피고는 불출석했고 판사님이 이체내역 하나마다 빌려줬다는 내용이 필요하다 하셨고

3년전이라 카톡내용이 다 날라갔는데 이대로 그냥 진행하면 돈을 못 받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체 내역 외에는 돈을 빌려준 것을 증명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면 둘의 관계, 대여한 이유, 금액의 다과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라도 주장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대여사실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합니다.

  • 각 일시의 통장 이체내역 등으로라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없어 입증이 없다면 대여에 대하여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판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입증부족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자료가 없다면 다른 자료라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