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셨는데 약속을 어기고 이의신청까지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체 내역과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민사소송 전환 및 승소 가능성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금전 거래 내역, 일부 금액에 대한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므로 재판에서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선임 여부 결정
청구 금액이 2천만 원이므로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심판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거가 명확하여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적다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해 이의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변제나 증여 등을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지 파악한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을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혹은 답변서의 구체적인 주장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