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에게 돈빌려줬는데 안갚아서 지급명령넣었어요

빌려간 카톡내용 이체내역 일부금액차용증(공증은안받음) 제출했는데 이의신청했더라구요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고하는데 돈받을수있을까요? 금액도 이천만원이라 변호사선임을해야할지 고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셨는데 약속을 어기고 이의신청까지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체 내역과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민사소송 전환 및 승소 가능성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금전 거래 내역, 일부 금액에 대한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므로 재판에서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선임 여부 결정

    청구 금액이 2천만 원이므로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심판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거가 명확하여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적다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해 이의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변제나 증여 등을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지 파악한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을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혹은 답변서의 구체적인 주장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대응을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대응이 설득력이 있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