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은근히발전하는닭볶음탕
은근히발전하는닭볶음탕

사기 피의자 변호사와 변제 관련 통화를 했습니다

중간에 업로드 하지 않은 부분은 계좌번호 입니다.

다음과 같은 통화내용이 오갔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이런 내용이면 실제로 피해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을까요? 맞다면 언제쯤 들어올까요?

2. 이 통화내용은 추후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3. 만약 저쪽에서 보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보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보는 불이익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낸 것으로 보아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많다면 그들에게 전부 연락한 뒤에 한번에 보낼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자는 위 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위 통화내용은 합의금 관련한 내용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1.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변제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이 민사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추가적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게 아니고서야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능성의 문제이며 변수는 많습니다.

    2. 네 사용가능합니다.

    3. 크게 불이익이 될 것은 아니지만 양형요소로 불리한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