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전자소송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2021. 05. 28. 06:56

소액이고, 총 408,500원을 대여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물증도 없고, 입증할수 있는 증거라곤

카카오톡 대화, 문자내역, 통장 거래내역 입니다.

정확히 현재 오늘까지 87일동안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 돈을 빌린 명목은 채무자가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있는 계좌가 잠겼고 압류되어 잔고가 있는데

출금이나이체가 불가능하여 빌려주면 해결하고

갚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빌려준 시작이구요.

약속을 어기게 되었고 그 이유는 알고보니 내야할 세금이

더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미 빌려줄 당시 저도 조만간

돈이 나갈곳이 있으니 꼭 갚아야 한다고 하고 빌려주었고,

그럼에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빌려서라도 갚아주세요" 했더니 알겠다고 한 후에

자기 금 전당을 하겠다고 해서 수공비와 시약비로

돈을 받고자 추가로 빌려준게 위 대여금에 포함입니다.

그 후엔 돈을 빌려준게 없고, 더이상 하다 못해서

법적으로 그럼 처리하겠다고 했더니 시간을 달라해서

돈을 갚을수 있는 확실한 날을 정해달라 그럼 기다리겠다

그렇게 약속 하기를 최소 5번을 모두 다 이런저런 이유로

어기고, 제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묶인 통장에 2천만원 조금 넘는 돈이 있고,

계좌는 현재 압류되어 있어서 못갚는다네요.

87일동안 돈 만원도 변제 못하는걸 봐서는 수입도

없다는거고, 3개월동안 뭘로 생활하는지도 의문이고,

모든게 다 거짓말 같아서 채무자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겠거니 이해하겠다고 했는데

채무자는 그동안 거짓말이나 속인적 없고

통장에 돈은 있다고 확실하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빠르다면 대여금 청구해서 돈 가져가라는데

제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했을때 제 돈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소송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가 변제능력도 안되고

위 사실이 그리고 그동안 일들이 거짓된게 있었다면

어떤 처벌을 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2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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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내역, 통장 거래내역"으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하는 한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대여당시에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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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채무 불이행으로 민사상 소송절차 등을 할 수는 있으나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여금 반환 청구가 기각 될 수 있고 소액인 점에서 특별히 소송 등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021. 05. 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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