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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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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으로 대여금 반환소송 시, 이체내역만 있다면 패소하는가요?

알게 된지 얼마되지 않았으나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금원을 빌려달라하여 빌려줬으나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4년 가량 시간이 지났고, 이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데 등거가 이체내역과 몇 차례 대여하는 과정의 녹취가 있는데요.

대략 15차례 대여를 해줬고, 녹취록은 절반 가량이고, 이체내역만 있다면, 승소할 확률도 절반인가요?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여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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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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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승소할 확률이 얼마일지 판단하기 어렵즙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자 한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계좌이체내역과 녹취록, 채무자와 나눈 대여사실에 대한 내역 등을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체내역으로도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여가 아닌 다른 명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대여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