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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계좌이체로 금원을 대여한 내역만 있다면, 대여금 반환을 못 받나요?

2017년에 대여해 주고 받지 못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막상 자료를 찾아보니 여러번 대여해준 내역에 비해 증거가 되는 녹취록이 별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 돈을 못 돌려받나요? 민사는 5년까지 유효하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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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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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민사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을 해야하는 경우 상대가 빌린 사실을 부인하면 대여사실의 입증은 청구하는 원고가 해야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압류를 진행해보아야 최종 변제받을지 여부가 나올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한 금원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하려면 대여사실을 입증해야되는데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서류가 있으면 확실하겠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대여한 금전이 지급된 거래내역이 있으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 외에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거나 변제기를 늦춰달라고 말하는 등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등의 자료도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민사상의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여금이 지급된 이체내역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 충분히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소송시 계좌이체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을 대여해준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