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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보정명령 받고 난다음에 소장 내용도 수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를 변경하려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서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소장 내용 가운데 수정하거나 철회할 내용이 있다면준비서면을 통해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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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에 관하여 제출할 서류나 증거가 있다면해당 검찰청 검사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사건번호를 기재해서 우편으로제출해도 되며 직접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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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대해 궁금합니다 할머니에서 바로 저한테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증여는 상속이 아니며,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누구에게든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증여로 인한 이전등기신청을 하시면 되는데등기절차의 경우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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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탈퇴시 환급 가능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지만대부분의 경우 중도 해지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해지를 하더라도 납부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어떤 경우에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해지시에 납부한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 공제하는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조합원 가입이 되어야 반환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는 않은 지 등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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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받고 법적효력이 있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에도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인증 등 종류가 나누어지는데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차용증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차용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물론 공증을 받아두면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되기는 합니다.그리고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추후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이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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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상 채무는 10년, 상인간의 상사채권은 5년, 그 외에 1년, 3년 등의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무도 있고 각 채무마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다릅니다.다만,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무의 경우라도소송에서 판결로 확정이 되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판결확정후 10년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며,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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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이 친부모를 상대로 파양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파양은 입양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은 경우이를 해소하는 방법이며,친자녀가 친부모를 상대로 파양을 하는 것은 현행법 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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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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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없어진 지금 배우자의 외도는 아무 처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다만,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이는 이혼사유가 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위자료를 현실화 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을 중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위자료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액이 크게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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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재판 후 변호사비용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이 확정된 이후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변호사 비용의 경우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는데소가에 따라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가 달라집니다.관련 내용 확인하셔서 소송비용 계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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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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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냈는데 월세를 안 내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월차임 연체시 해지에 관해서는우선 계약서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보통은 2기 또는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될 경우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텐데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해지 통보는 전화통화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할수도 있지만통보사실을 명확히 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해지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목적물을 인도할때까지의 밀린 차임과 관리비 등을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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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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