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무고죄 고소 따로따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별개의 범죄입니다.명예훼손죄로만 고소를 한 경우라면무고죄는 별도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최근에 규정이 달라져서 일반 범죄의 경우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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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손해배상 원구가청구한금 액이전부다인정이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등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다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되는데모욕죄의 경우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보통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벌금액 근처로 손해배상금액이 나오는데각 사건별로 금액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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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피고가 운영하는 노래방과 임대계약을 맺은 건물주를 상대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그런 경우 해당 건물 소유자를 제3채무자로하여채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하긴 합니다.다만, 채무자가 임차인으로 계약을 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해서압류나 가압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고,압류나 가압류를 하더라도 임차인의 차임이 연체될 경우 연체된 차임을 우선하여차감할수 있어서 남는것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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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상대 주소모를때 송달문 전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을 했는데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될경우 야간송달이나 특별송달로 재송달을 해보고그래도 안 될경우는 공시송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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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유류분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중 1명에 대한 증여는 증여기간에 관계없이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수는 있지만,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따라서 이미 돌아가신지 17년이 지났다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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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계좌만 알고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로 고소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상대방에 대해서 알고있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합니다.피의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수사기관에서 확보가 가능합니다.다만, 알고 있는 이름이나 계좌번호가 해당 피의자의 것이 아니라면좀 시간이 걸릴수는 있습니다.신고시에는 알고있는 정보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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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있는 가정에 재혼 했을시 상속문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 부분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기여도 비율로 분할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본인 명의의 재산들을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상속시 유언을 통해서 유증을 하는 것은자유롭게 가능하며 사전에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배우자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범위에서는사후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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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며상속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더라도보통은 부칙에서 구법 당시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구법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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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부터 연락을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차적으로는 형사사건에서의 양형을 위한 합의시도일 것으로 보이며합의를 통해서 민사부분도 같이 처리를 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 여부나 합의 방식은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면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합의 진행도 가능하며직접 연락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내용을 가해자에게 분명하게고지하고, 합의 진행은 대리인에게 연락하라고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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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태 빌려준돈 시간오래되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채무는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만 충분하면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계약서나, 계좌이체내역,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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