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원 조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이 있을까요?
관련 법령이 있다면 같이 적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또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