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법관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 판사가 대법관을 하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법관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된 업무는 3심인 대법원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고, 법원행정처장이나 선관위원장 등을 겸직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으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심리·판단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대법관의 구체적인 업무는 상고심 재판 진행, 하급심 판결의 법령 해석 및 적용이 올바른지 심사, 판례 형성을 통한 법적 통일성 유지입니다. 또한 법률 해석에 관한 최종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참여를 통한 중요 사건 심리도 담당합니다.
대법관은 재판업무 외에도 법원행정처 업무 관장, 사법정책 결정 참여 등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대법원의 최고 법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대법원까지 온 3심 사건에 대하여 심리하고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검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등 법원 전체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모두 참여하는 대법관 회의에서 어떤 판사를 임명할 것인지, 대법원 규칙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에 관한 것을 결정합니다.
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관 역시 법원 판사로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단을 맡고 있습니다. 3심제를 취하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