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몇년이구 그리고 누가 임명을 하는건가요
우리나라 대법관이 몇일전에 국민들에게 엄청 신선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몇년이구 그리고
누가 임명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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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04조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5조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임기는 6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관의 경우, 그 임기가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대법관의 임기는 현행 6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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