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한가로운오후
한가로운오후

대한민국 대법관에 임기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금요일 입니다 :)

대한민국에 법관중에 대법관은 임기가 몇년이고

몇살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대한민국 대법관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헌법 제105조 1항)

    대법관의 정년은 65세입니다.

    대법관 중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입니다.

  • 법적으로는 대법관의 중임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세대교체를 유지하기 위한 관례입니다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정년은 만70세입니다 만 70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가진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5조에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수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법규도있는데요.

    이에따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입니다.

    일반판사 정년이 65세인점을 보면 파격적인 혜택이라 볼수있습니다.

  • 한국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있으며 정년이 되면 6년이 안되도 물러나야 합니다.

    대법관의 정년은 70세이며 연임할수 있다 합니다.

    일반 판사들은 정년이 65세가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