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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귀뚜라미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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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총 몇명으로 구성되는지요?

지난주 3심 재판하는 것 보니 12명의 대법관이

결정하는 것 같은데 총 몇명으로 구성되며

대법관도 탄핵잊가능한지?

대법관의 임기는?

누가 임명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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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탄핵 소추 및 결의 요건을 갖추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후자는 국회의원 재적의 과반수를 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관흔 총 14명이며, 임기는 6년입니다. 물론 핵도 가능하겠습니다.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헌법

    제104조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법관도 탄핵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