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관은 총 몇명으로 구성되는지요?
지난주 3심 재판하는 것 보니 12명의 대법관이
결정하는 것 같은데 총 몇명으로 구성되며
대법관도 탄핵잊가능한지?
대법관의 임기는?
누가 임명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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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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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탄핵 소추 및 결의 요건을 갖추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후자는 국회의원 재적의 과반수를 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관흔 총 14명이며, 임기는 6년입니다. 물론 핵도 가능하겠습니다.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헌법
제104조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법관도 탄핵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