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한다고 돈을빌려가서 유흥에쓴다면 사기성립?

2022. 02. 11. 19:11

도박 자금용도로 돈을 빌려주면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사람이 천만원을 빌려가서 5백만원만 도박에 사용하고

나머지 5백만원은 유흥에 썼다면

빌려간 용도랑 사용처가 다르니까

사기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 차용에 있어서 용도기망에 의한 사기는

용도를 기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의 용도를 밝혔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용도를 기망하였기에 빌려준 정도가 인정될때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022. 02. 1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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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목적 이나 용도에 대한 기망으로도 성립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에는 애초에 도박금원, 유흥금원 등에 있어서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고 사기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022. 02. 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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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대여목적을 속인 경우에는 변제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022. 02. 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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