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사건번호 검색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혹시 당사자명에 피해자분 이름을 입력하셨으면 검색이 안될수 있습니다.이름란에는 피고인 이름을 입력하셔야되며법원명과 사건 번호를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피고인 이름도 정확하게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신청은 우선 공소장열람등사 신청을 하셔서 기소된 범죄사실을 확인한 후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기재하고피해금액도 공소장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특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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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을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 진행중이라도 해당 범죄 피해에 대한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면 그 판결 결과를 기다렸다가민사재판도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상대방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짧게 끝날수도 있고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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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검색 변호사 선임에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선임할수 있는 변호사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비용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같은 법인소속이거나 같은 사무실 소속의 다른 변호사도 이름만 같이 올려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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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적시해도 왜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명예훼손의 경우 폐지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긴합니다.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실적시명예훼손처벌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서위헌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견해가 팽팽하게 나뉘었었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적으로도 폐지가 권고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무리 진실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도있을수 있고, 개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무분별하게 공개될 수도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그래서 개정안으로 사실적시의 범위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중대한 침해로제한하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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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참석할경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 참석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며오히려 피해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피해자가 재판에 참석했다하여 판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형사재판 항소심은 1심재판에 비해서 짧게 끝나긴 합니다.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심에서 새롭게 진행할 내용들이 보통은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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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라는게 정말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괘씸죄라는 죄명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별도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수사나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반성여부 등은양형에 있어서 고려되는 사항이므로그런 태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양형상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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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녹취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허락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수 있습니다.그러나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 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거나,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불법은 아니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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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무슨 죄에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착오로 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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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합의금 및 사망보험금은 누구에게 가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의 배우자와는 이혼한 상태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본인 사망시 미성년인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사망시 합의금 부분도 상속인이 협의를 해야되는데상속인인 자녀들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진행하게 됩니다.사망자가 친권자였다면 친권자 사망후 법원에서 새롭게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며그 친권자가 자녀들을 대리하게 됩니다.과거에는 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시 나머지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법률 변경으로 법원에서 이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해 두었는지에 따라서수익자가 수령을 하게 되는데단순히 상속인으로 정해두었다면 보험금도 자녀들이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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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관련 배상명령 신청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지 않고 형사재판과정에서 간이하게 배상명령을 해주는 절차입니다.피해자에게 배상명령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배상명령이 기각되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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