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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1

"누범"이란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형사재판 관련 기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사 도중에 "누범"이란 용어가 가끔 나오고는 하던데,

이러한 "누범"이란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떠한 법적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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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된 자가 3년 이내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는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범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5조에서 누범을 규정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으며

    누범에 해당할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5조).

    누범에 대하여는 형이 가중되어(누범가중)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