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와 양벌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요즘 기사를 보다가 반의사불벌죄가 있던데 어떤경우가 해당되는지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법위반은 무엇이있는지 궁금해서질문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서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2.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사람)만 형사처벌대상으로 삼고 사람이 아닌 법인(회사 등)은 형사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도 자유형(징역형 등)은 집행할 수 없지만 벌금은 부과할 수 있으므로 법인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양벌규정이 있는 범죄의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의사불벌죄와 유사한 개념으로 친고죄라는 것이 있는데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대표적으로 모욕죄).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대표적으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