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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후 재산분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합의를 할수 있지만 이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협의 이혼시에필수적으로 정해야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부분은 협의이혼시에정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별도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경우 이혼시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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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사람 명의 공동투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으로 투자를 하되 부동산의 매수자체는 그중의 한명 명의로 매수하여등기도 그 분 명의로 되어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이는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여 당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해당 부동산의 매매자체는 유효하며 명의자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공동으로 투자한 작성자분은 매수대금과 그동안 공동으로 납부한 비용과 세금 부분에 대해서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를 근거로하여 가압류등의 조치도 가능할수 있는데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좀더 파악해보아야 검토가 가능하니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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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의 경우 전세금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과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는 방법,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등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우선 전세권설정은 등기부에 전세권자로 등기가 되므로 순위에 따라서 해당 건물을 담보로 잡는 효과가 있습니다.그래서 추후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전세권에 기하여 곧바로 경매신청을 하여 건물의 매각대금에서전세금을 배당받아 갈수 있습니다.전세권 설정은 임대인, 즉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전세권 설정에 약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그런데 전세권설정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고 비용도 들어가기때문에집주인이 이에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럴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게되면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이는 주민등록(전입신고), 실거주(주택점유),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면별도의 등기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전세권에 유사하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인정되어 추후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을 경우 경매를 통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수 있습니다.그런데 위와같이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보증금반환이 안될경우곧바로 경매를 통하여 배당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며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하는등실제 배당을 받을때까지는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해서 비용과 시간이 적지않게 소요됩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보험기관에서 먼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고위와같은 절차는 보증보험회사측에서 대신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어보증금을 즉시 받을수 있고 절차진행의 시간과 비용면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보증보험은 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으니 알아보시고 각 기관마다약간씩 조건이 다를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적당한 곳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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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에 대한 재판 진행과정 및 판결 이후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금전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해두시면 됩니다.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문자내역이나 대화 녹음, 대여금을 이체한 거래내역, 갚으라고 요구한 내역과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답변한 내용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해 두시면 되는데 차용증이 있다면 가장 확실하므로 차용증과 대여금의 이체내역정도만 확보해두셔도 무방합니다.2. 단순한 금전 대여사실은 증거가 명백하다면 직접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특별하게 법리 다툼이나 복잡한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라서직접 진행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3. 변호사 비용은 천차만별이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4.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하지만 확정판결을 받아두면 판결확정시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연장되고상대방에게 자력이 생겼을때 언제든지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수 있고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는 등판결을 받아두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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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의견서 제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받으신 서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거기에 책정된 소송비용에서잘못 계산된 내용이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 이의할 내용이 별도로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그렇게 되면 받으신 내용대로 확정이 될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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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규정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을 지칭합니다.법인의 설립 목적, 조직, 의사결정방법 등 법인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정해놓은 규칙을 의미합니다.규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규정은 법률이나 규칙 등의 개개의 조항들을 의미합니다.그래서 법률규정, 정관규정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사용되기도 합니다.
법률 /
금융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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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한테빌린돈안갚았는데소송건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인관계에서 금전 대여를 했다가 헤어진 이후에 대여금 청구소송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상대방이 안갚아도 된다는 말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증여라고 주장을 하거나 채무면제를 주장할수는 있겠지만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대여금 지급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그리고 20만원씩 두번 정도 변제한 내역은 채무면제 주장이나증여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불리한 사실입니다.
법률 /
민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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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상속하게 될때 몇촌까지 빚이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법정 상속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가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4촌까지 상속인 자격이 넘어갈수 있습니다.그래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채무까지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그래서 선순위 상속인 가운데 한 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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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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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성을 엄마 성, 아빠 성으로 각 각 설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 상으로는 부모가 혼인신고 할때 엄마쪽 성을 따를것으로 정하면자녀들의 성은 엄마의 성을 따르게 되는데 자녀를 따로따로 성을 다르게 하는 것은 현행법 상으로는 어렵습니다.다만, 현재 부모가 협의에 의해서 자녀의 성을 정할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논의 중이며 자녀의 출생신고시에 자유롭게 성을 정할수 있게 개정이 될지 여부는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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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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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녹화및 유도신문등 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의자신문시 영상녹화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진행하며피의자가 요구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녹화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내부지침상 최근에는 조사를 시작할때 영상녹화를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원할경우 영상녹화를 하고있습니다.2. 3.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이의나 수정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이를 수사관이 묵살하였다면 이에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야합니다.작성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문제제기를 하시고추후 다시 조사받게될 경우에도 이전 조사시에 있었던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조서에 남겨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물론 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법원 재판단계에서 내용부인을 하면판사가 그 내용을 확인할수 없고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수도 없긴 합니다.하지만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검찰에서도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반드시 문제제기를 하여 이를 수사기록에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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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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