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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계약내용에 관하여 합의하여 계약서 작성까지 마쳤으면 그 내용대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상대방 동의없이 특약을 추가할수 없으며특약 추가 요구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거나 별도의 취소, 해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특약의 추가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계약의 진행, 파기 여부는 상대방이 선택하도록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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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파기 하자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계약 당시에 본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고 이를 확인하는 취지로 가계약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계약금 액수가 특정이 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하며 계약금 액수가 별도로특정되지 않았다면 10%를 계약금으로 임의로 책정할수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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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는데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시 재산분할 부분에 관하여는 서로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효력이 있습니다.이는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구두로 합의한 경우는 합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합의의 효력이 부인되는경우는 있지만, 상대방이 녹취까지 해 둔 상황이라면 일단 구두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원칙적으로 재산분할로 효력이 인정될수 있습니다.한가지 살펴볼 부분은, 그와같은 구두합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입니다.대법원은 이혼이 이루어지기 한달전에 작성된 재산분할포기 각서는 재산분할의 사전포기 약정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즉,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이혼이 이루어져야 발생하는 권리인데이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포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발생이전에포기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아마도 그 각서의 내용이 어느정도 합리적인 정도로 재산을 분할하는 내용이었다면법원에서도 그 각서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았겠지만, 일방이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않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는 점때문에그 합의의 효력을 쉽게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작성자분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로 보이므로그 합의의 효력은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니녹취가 이루어진 시점과 이혼의 시점이 언제인지,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이어느정도 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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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피해에 대해 보상이 필요한 일로 판단하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 배상에 관한 합의는 민법상 일종의 화해계약에 해당합니다.화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수 없습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사기, 강박 등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취소할수는 있으며, 착오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는취소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부분은 합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서로간에 오고간 말의 내용 등을자세히 살펴봐야 합의의 취소 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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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배우자 없이 이혼가능하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 배우자와 연락 자체가 쉽지 않다면 협의 이혼 진행을 어려워 보이며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은 이혼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연락도 쉽지 않은 정도라면 어느정도 이혼사유가 있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 하는데소재 파악이 어렵다면 일정한 요건하에 공시송달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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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 이후 강제집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을때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변제받을수 있도록하는 것이 강제집행이며, 강제집행에는 집행권원(강제집행 할수 있는 자격)이 필요합니다.확정된 판결문도 집행권원의 하나이며 확정판결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그것이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1. 우선 확정판결에 대해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발급받고, 이를 가지고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법원에 해야 합니다.강제집행의 종류는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예금채권의 경우 보통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의 경우는 경매신청을 하게 됩니다.만약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이후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의 파악이 어느정도 가능하며, 그렇게 확인된 재산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2. 채권자 본인이 직접 할수도 있고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할수도 있습니다.3.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관계에 따라서 집행 방법이 달라지며, 재산이 없다면강제집행이 의미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강제집행신청만 한다고 법원에서알아서 회수해 주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의 종류별로 채권자가 각각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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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시 주소를 모르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상대방 주소만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는 경우라면상대방 주소 불명으로 기재하여 지급명령 신청후 보정명령이 나오면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주소를 보정할수 있습니다.그런데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 경우라면 상대방 휴대폰 번호나계좌번호 등으로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나주소를 특정해야 하는데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능 합니다.그래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절차는 진행하기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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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했는데 임대료는 계속나가고 있습니다.안 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을 폐업한 것과 임대차계약의 존속여부는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따라서 사업체를 폐업하고 매장을 공실로 두고 있다해도기존의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남아있고 별도의 해지사유가 없다면기간 만료시까지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계약상에 별도의 해지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해지가 어렵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최대한 빨리 구하도록 하고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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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이 헌법상 합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업금지, 겸직금지 등 관련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거나별도의 계약서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의 자유로운 약정이므로 허용됩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서 근로 효율이 떨어지거나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겸업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려고 할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근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겸업금지로 인하여달성하려는 의도와 관계없는 정도까지 제한을 가하게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법원에서도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근로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라면자유로운 약정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회적으로 지위의 차이가 있어서약자인 근로자는 어쩔수 없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사정도 고려하여 법원에서 그 효력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유, 무효를 판단하기는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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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망시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도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이 됩니다.그래서 피상속인(사망자)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상속포기는 재산 및 채무 등 모든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며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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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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