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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1.08.24

부부이혼시 국민연금은 추후 어떻게 지급되나요? 남자가 가입자일경우에

결혼 20년차 외벌이 남자입니다.

현재 자가 분양권 및 기타 금융자산 합 4억 가량되는데 혹시 이혼시 현 자산의 분배는 통상 어떻게 되며 금융 투자중인 자산, 국민연금등은 미확정으로 향후 어덯게 분할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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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소송 중에 재산분할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조정을 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분할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기간중에 부부 공동이 형성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혼인 기간이 길어질 경우 혼인 당시 각자의 특유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중에 이를 관리, 유지 하는 것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의 형성 경위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혼인기간이 20년이라면 혼인 당시에 각자 가져온 재산과

    혼인기간중 형성된 재산들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중인 자산이나 보험 등의 금융자산의 경우 이혼 시점에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며,

    국민연금의 경우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며 이혼하게 된 경우

    배우자는 연금에 대해서 분할연금을 신청할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기간의 비율에 따라서

    분할연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혼시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이며

    이혼시 재산분할과정에서 국민연금에 관하여도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서

    분할 또는 포기 등으로 정해진 것이 있다면 정해진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당시에 부부간 별도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