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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될 경우 그 배우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위헌성이 인정되어 관련 법률조항이 폐지됨으로간통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간통에 대해서 이혼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하거나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에 대해서 위자료를 대폭 인상하여금전적인 불이익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아직까지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수준에는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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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분들의 공증을 받게 되는경우,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이와 관련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의 경우는 법률에 규정된 형식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며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보는 편입니다.유언장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 자필증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공증의 경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자필증서와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형식을 갖추었다면유언으로서의 효력 자체에는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장 자체가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부터해서 유언의 효력유무에 관한 다툼, 소송이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는 공증인인 변호사가 관련 내용과 형식을 확인하고 공증을 한 것인만큼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법률 /
형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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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신뢰보호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을 신뢰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국가가 그러한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령이나 법제도의 변경에 있어서그 법령을 신뢰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선행한 법률이나 행정행위 등을 신뢰하여 어떤 법률행위를 하였거나이해관계가 형성된 경우 이에 어긋나는 법령 변경이나 행정행위 등을 하면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법률 /
형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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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에도 재판중에도 가압류를 걸어둘 수 있다는것이 무슨 말이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임시로 하는 보전처분으로신청인인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와 증거들 만으로 판사가 판단합니다.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채권 보전을 위해서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는 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가압류 결정을 내려줍니다.재판을 거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집행 가능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묶어두는 것입니다.그리고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할때 할수 있고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인 경우는 가압류가 아니라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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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승소시 가압류에 대한 청구는 반드시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이며강제집행을 하려면 확정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문에 기해서 압류라는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 기다렸다가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등으로나중에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판 진행중이나 진행 전이라도임시로 상대방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둘수 있는데이를 가압류라고 합니다.재판 전이라도 가압류는 걸어 둘수 있는 것입니다.승소판결이 나더라도 항소기간이 지나서 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은판결이 확정되어야 확정판결에 기해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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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원에서 7일 이내라는 말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기간 계산의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송달 받은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면송달받은 날에서 그 다음날로 넘어가는 00시 부터 7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제출되어야 하므로 해당 날짜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우편발송의 경우 빠른등기 등으로 보내서 빠르게 도착할수 있도록 해야되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직접 가서 접수하는것이 안전할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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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참고서면을 제쥴하면 판결에 영향을 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종결 이후에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면의주장내용이나 첨부한 증거들은 참고용으로만 사용이 됩니다.다만, 해당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중요한 내용이고중요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면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증거의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 변론기일에서 진술을 해야하는데참고서면의 경우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때문에참고용으로만 사용되긴 합니다.결정적인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면 제출과 동시에 변론재개 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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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사형제도에 관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봐도 안 나오는 내용들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을 말하며말씀하신 내용은 법원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가석방이 가능한지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규정상 원칙적으로 사형수의 경우는 가석방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사형수로 대기하는 도중에 특별사면 등으로 무기수로 바뀐경우는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기준에 따라서 가석방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사형의 경우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재판의 오류가 밝혀지더라도회복이 불가능 하며, 인권적인 측면의 문제도 있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으며국제적인 사형반대 운동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서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흉악범 등에 대한 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인권 측면에서는사형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으며,이 부분은 형사정책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법률 /
형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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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 포기할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법률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법원에 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이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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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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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를 받게되면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내용을 변호사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의 경우기소시에 검사측에서 해당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은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을 열람등사 할수 있습니다.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며다만, 참고인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그러나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경우는기록에 대해서 열람을 요청할수는 있지만본인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증거 이외에는대부분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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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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