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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도마뱀133
공정한도마뱀13323.10.05

증인신문 할때 문서 보고 해도되나요?

저는 고소인(피해자)이고 증인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을 처음 겪는데 고소할때 제출했던 자료(녹취록 등), 진술서, 예상답변이나 최후변론을 정리해서 보면서 답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조사때는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을 했었는데 증인신문은 좀 다른가 해서요.

아무 서류 없이 기억에 의존해서 답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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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증인은 본인의 기억대로 진술하면 충분하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거나 구체적인 수치까지 기억하지 못할 경우는

    기억 나는 범위에서만 답변하면 됩니다.

    증인신문시에 증인이 별도로 메모한 것이나 정리해온 것을 보고 답변하게 되면

    사전에 관련자들과 진술 내용을 정하고 그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어서

    재판부에서도 허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증인"이란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받은 제3자를 말하고, 증인의 증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증인신문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03조).

    • 본인의 기억에 의한 증언의 형식으로 문서의 방식으로 즉 진술서의 형식으로 문서 증언을 할 수는 있으나 증인으로 선서를 하여 재판에서 증인 신문시에는 별도의 서면 등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