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무조건 1/n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유증을 통하여 상속할때원하는 만큼 증여하거나 상속되도록 할수는 있습니다.이는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할수 있습니다.다만, 추후 유류분을 침해당한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는 있으며이는 법률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막을수는 없습니다.이에 대해서 최근 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하지 않도록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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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후 재산 분할 판결이 내려지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지고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더라도판결문에 기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의 방법은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의 내용과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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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임의와 강제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경매신청을 누가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저당권자나 전세권자 등 해당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경매를 신청할 경우는 임의 경매이며,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아닌 일반 채권자가 해당 채권에 대한판결문 등 집행 권원에 의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할 경우가 강제경매입니다.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경매 절차 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며경매를 취하시키는 부분이나 경매의 효력이나 이를 다투는 부분에서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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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누구까지 해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정해진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 입니다.따라서 상속될 채무가 더 많아서 상속포기를 할 경우후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법에 정해진 순위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는 상속포기를 해야더이상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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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판결문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판결보다 간이한 절차로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고 보면변론을 거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린 후채무자 측에서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여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청구이의를 통해서 다시 재판으로 다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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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후에 재산가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을 받아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상대방 재산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의 방법도 약간 다른데예금계좌나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할수 있고,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은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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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어떻게 이혼같은효과를 가져올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는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습니다.법률혼과 다른 부분인데 당사자 일방 만의 의사에 의해서언제든지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수 있습니다.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재산분할 부분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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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동의를 받은 차용증이 있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해당 차용증 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별도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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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딸아이가 학교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제를 받아왔는데,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며그 형식이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는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유언은 만17세 이상인 경우에 유효한 유언을 할수 있습니다.교육적 차원에서 작성하는 유언장의 경우그러한 법률적인 형식을 갖추기 어려워 보이며유언은 이후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철회하거나새롭게 유언을 할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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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상속받기를 거부하게 된다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며1순위 공동상속인 중에 일부만 상속포기를 한다면나머지 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습니다.법에 정해진 상속의 범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이며해당 순위까지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거나상속인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최종적으로는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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