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상속받기를 거부하게 된다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모님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상속받기를 거부하게 된다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복을 거부했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이 국고로 귀속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녀가 아닌 먼친척등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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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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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권이 이전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며
1순위 공동상속인 중에 일부만 상속포기를 한다면
나머지 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법에 정해진 상속의 범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이며
해당 순위까지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인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최종적으로는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