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형사소송에서 마음에 안드는 결과가 나오면 민사로 같은 사건을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범인에 대해서 범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절차이며민사소송은 그와 별개로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사상의 청구를 하는 절차이므로 그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고소를 하면서동시에 민사재판도 진행하기도 하며,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기본적으로 별개의 절차이므로형사재판에서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더라도민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12.14
0
0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의미합니다.상해죄에서의 상해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로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가 성립됩니다.개념적으로는 폭행죄는 폭행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되는 범죄이며상해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통상적으로 가벼운 수준의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되지 않은 경우는폭행죄로 처벌이 되며폭행으로 인해서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는 상해죄나 폭행치상죄 등으로 처벌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12.14
0
0
이혼가정 상속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어머니가 이혼하신 상태라면 전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수 없으며만약 재혼하신 경우라면 재혼한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수 있고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은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자녀는 아니므로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을 입양까지 한 경우는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별도의 입양없이 재혼만 한 상태에서 돌아가신다고 가정하면재혼한 배우자(새아버지)와 어머니의 친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2.14
0
0
일반소송 걸고 가압류 신청 시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될 경우 한달안에 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갈수도 있겠지만상대방이 이의하거나, 소액사건으로 재판을 거칠경우는6개월 이상 걸릴수 있습니다.압류는 강제집행이므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지만가압류는 보전처분이므로 본안소송과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본안소송에 앞서서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역할이므로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가압류는 먼저 걸어둘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2.14
0
0
억울하게 모욕죄로 신고당하면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고소를 취하하거나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무조건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무고죄는 고소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등으로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 고소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성립이 되므로구체적인 사건별로 무고죄 성립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2.13
0
0
법률 용어 중에 고소 와 고발이 헷갈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고소와 고발은 동일한데고소의 경우는 법률로 해당범죄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제한되어 있습니다.고소권자 이외에 제3자가 하는 경우는 고발이 됩니다.간단하게 설명하면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할 경우가 고소,그 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할 경우가 고발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2.13
0
0
'피의자'와 '피고인'이라는 법률용어가 같은 개념인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 피고인 둘 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지칭하는 용어인데수사단계일 경우는 피의자라고 표현하고기소된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법률 /
형사
22.12.13
0
0
내용증명을 법무사나 변호사가 쓴 거랑 일반인이 쓴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특수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내용증명으로 표시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지된 사실이 인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내용증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효력도 달라지며소송 등 법적인 조치에 앞서서 이를 통보하거나 합의를 유도하는 용도로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내용증명은 기본적으로 작성자가 직접 발송하면 되며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발송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경위나 상황에 따라서는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하여 발송할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곧 법적인 조치도 뒤따를수 있다는 압박감을 유도할수 있으며내용증명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고지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할수 있어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2.13
0
0
각하처분하고 수사종결한다는게 이 뜻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가 각하되는 경우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으나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의 내용에 의할때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으로 불기소할것이 명확한 경우입니다.그 외에도 고소가 제한되는 경우인데 고소한 경우나 친고죄에서 고소권이 없는 자가 고소한 경우 등도 고소가 각하됩니다.각하처분도 불기소처분에 포함되며 수사가 종결처리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2.13
0
0
각서를 쓰게되면 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각서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수 있는데법률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라면그 내용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되지만형사책임 부분은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각서의 내용도 작성한 내용대로 무조건 책임이 있는것은 아니고그 내용에 따라서는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12.08
0
0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