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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오솔개211
싹싹한오솔개21123.06.11

가납벌과금과 본납벌과금 ? 차이가 뭔가요?

제가 사기(스미싱? 보이스피싱) 을 당해 본의아니게

벌금이 나왔는데요

고지서상 가납벌과금 200만원 이라고 되있었습니다

가납벌과금과 본납벌과금의 차이 그리고

본납벌과금으로 확정판결될때까지 기간

본납벌과금 납부 기간등 자세하게 알고싶어요

생활이 어렵다보니.. 대출을 받으려다 주류회사 문자한통으로ㅠ

경제적 어떤 댓가도 없었고 저도 피해자라 억울한데 법적으로는 위법행위라 어쩔수는 없으나 일도 이직준비중인 상황에

벌금까지ㅠㅠ 혹시라도 수배가될지 직장이나 집에 찾아올지 걱정되고 답답한데 법률적인 아무 지식이 없어 더 미치겠네요

제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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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납벌과금의 경우 아직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납부하라고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가납벌과금은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납벌과금부터 설명하자면,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 벌금이 확정되었으니 기간내에 납부해야 하는 벌금액수를 말합니다.

    반면, 가납벌과금은 벌금형 확정전에 사전에 벌금형 확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미리 준비해서 기한내 납부해달라는 취지로 부과되는 벌금액수를 말합니다.

    가납벌과금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가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제젹으로 어렵다면 본납벌과금 고지서가 나오면 그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벌금납부기간은 확정 후 3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