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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개281
엄청난개28123.07.26

개인간돈거래로 이자세금관련질문입니다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자로만2억4천정도받았습니다~채무관계가 정리가안되자 채무자가세무서에 원청징수신고를 한다고합니다 저보고 세금폭탄맞을생각하고있으라고~그리고 연이자20%초과한 년도도있어서 이자제한법 벌금도낼준비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검색해보니 부가서포함27.5%세금을내는건가요?그럼2억4천여만원에 27.5%인거지?세금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제가 할수있는것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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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간 소비대차에 대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의 원천징수금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27.5%를 초과하는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소득이므로 연간 이자소득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별 이자수입금액을 확인해주시고, 타소득과 합산하는 경우 예상세액을 우선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간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7.5%(이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입니다. 이는 원천징수세율일 뿐이고, 연도별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있음에도 무신고한 경우로 판단되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7.5%는 원천징수 당시 원천징수 세율로 질문자의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