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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합의이혼시,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재산분할 부분은 협의 이혼과정에서 동시에 협의를 해도 되고그렇지 않을 경우는 별도로 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친권에 대해서도정해야 하지만 미성년의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이혼 부분만 진행하고재산분할부분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별도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서 정리를 해도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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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되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고 확정되면확정된 판결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물론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자력이 없는 경우는현실적으로 당장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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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 피의자 공범이 군대 들어가면 군법재판으로 가중처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군 입대전에 범한 죄로 수사중일때입대하게 되면 해당 사건이 군 헌병대나 군검찰로 이송되었지만,최근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군 입대전에 범한 죄는입대하더라도 군사법원 관할이 아니어서수사중인 사건도 군헌병대나 군검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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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상속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 사이에 자녀가 작성자분 한명만 있는 경우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하시면나머지 부모님과 자녀분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됩니다.그리고 나머지 부모님도 사망하시게 되면 그 재산은자녀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작성자분에게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더라도부모님의 재산은 작성자분이 모두 상속받습니다.그리고 상속시 재산과 채무 모두 일괄하여 상속을 받게 되며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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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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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유언장 공증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언공증을 받아두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유언 공증을 받아두더라도 그 이후에유언과 달리 처분하게 되면 유언과 다른 범위에서는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그 내용과 달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를 하는것 자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아애 생전 증여를 받거나 사인증여계약을 하고가등기를 하는 등으로 조치를 취해둘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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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강간으로 고소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에 의해서 강제로 성관계 등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보이긴 합니다.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는상대방이 만13세 미만인 경우와 상대방이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인 경우는행위자가 만19세 이상인 경우입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는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강간으로 고소를 했다면 일단 조사를 받게될 것인데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와주변 증인들의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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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거짓말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거짓말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유포할 경우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등이성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거짓말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도 있습니다.거짓말의 내용에 따라서 거짓말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경우와거짓말이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거짓말의 내용과 거짓말을 한 상황에 따라서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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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고소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면 좋겠지만인적사항을 전혀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고소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알수 있는 범위에서 범인의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되며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경우는수사기관에서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수 있도록범죄를 당한 일시, 장소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특정하여고소를 해도 충분합니다.물론 결과적으로 범인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수는 있겠지만수사기관에서 범인을 특정할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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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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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선임하는 변호사 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실제로 여러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다수의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역할 분담이 있을 것이고 소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변호사가정해져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들 사이에 변론 방향이 달라질수 있고서로간에 모순된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변호사가 많이 선임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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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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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서 피의자 쌍방폭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CCTV영상이나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다수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와중에 상대의 멱살을 잡은 정도라면단순 방어행위 정도로 볼 여지도 있어보이긴 합니다.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검찰로 송치된 경우라면 혐의가 인정되어서 송치된 경우와는 다르기때문에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올수도 있긴 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과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검찰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시고 필요한 내용들을 의견서로 작성해서 서명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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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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