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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페리카나111
신통한페리카나11123.03.08

이혼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 전부인 이름이 남는이유?

이혼한지 좀됐는데 가족관계 증명서을 보니 아직 전부인 이름이 남아 있어 이게 막는가 아닌가 뭐가 맞는지 알고싶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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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관청에서 담당하는 업무사항으로 관할 행정기관인 주민센터 또는 관할 구청, 시청 등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의 이름이 나온다면, 이혼신고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구청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신고가 된 것이라면 질문자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배우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들 기준으로 발급하면 부모로 나올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신고까지 마쳤다면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때 이혼한 배우자는

    표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자녀분들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는

    부모가 이혼했다 하더라도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혼한 부모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