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신통한지빠귀188
신통한지빠귀18822.11.12

가족관계증명서 를 발급받으면 이혼관련사항은?

안녕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님께서 이혼을하셨는데 거기에 등재되는기준이 있나요 두분같이 등재되나요 아님 어떻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며, 관할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제843조 제909조제4항).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받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인 질문자님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경우, 부모님의 이혼으로 혈연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모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