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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할 때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아빠가 이혼하시고 재혼하셨는데 그럼 서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현재 엄마와는 연락을 끊고 사는데 아빠와 새엄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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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나 더는 교류가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진행이 수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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