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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서명날인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협의분할서의 경우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특히 상속재산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등기가 가능하기때문에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분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작성자 본인이 자필로 이름을 쓰고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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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분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배우자와 자녀분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그리고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자녀보다 50%를 더 받게 됩니다.즉, 자녀가 5/2, 배우자가 5/3을 상속받게 됩니다.사망하신 분과 배우자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다면사망하신분의 지분이 상속비율대로 상속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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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약소기소(벌금형) 벌금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행사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나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며동종 전과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경미한 정도이고 초범일 경우는 약식기소로벌금 20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최근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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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9월 20일에 송달받았고 14일 이내에 제출하려면10월 4일까지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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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벌금200 민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으로 기소가 된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형사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봐야겠지만혐의 사실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혐의 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해서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여기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도 포함됩니다.구체적인 위자료 금액은 피해사실과 피해정도에 따라서 편차가 클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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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같은 금액으로 여러군데(중복)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채권에 기해서 부동산을 여러개 가압류 할 수도 있습니다.가압류의 경우 우선권이 없기때문에 부동산 하나를 가압류 하더라도그 부동산에서 전액 변제를 받을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 하기에여러개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수도 있습니다.통장압류의 경우 예금채권 압류나 가압류로 진행되는데가압류만으로는 해당 계좌에서 가압류된 금액을 인출하지 못하게 할뿐가압류 금액을 직접 찾아갈수는 없습니다.그러나 가압류가 아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라면해당 금액을 직접 출금해서 받아갈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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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무엇으로 구분 하나요 ?차이첨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동일하지만 고소의 경우는 고소권자가 법률로 정해져있습니다.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정해져있습니다.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해당 범죄의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간단하게 구분하면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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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로 벌금나왔는데 이의제기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항의성으로 한 것이라도 경찰 몸을 밀친 행위 자체는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사건의 전후 사정을 살펴볼때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참작이 될수 있을 것인데벌금으로 약식명령이 나온부분에 대해서과하다고 생각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재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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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공소장을 제출하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수사결과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기소해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공소장은 기소를 할때 검사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기때문에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공소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경찰에서만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검찰에서는 별도로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밖에 없고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검찰에서 하는 처분이고수사기록은 검찰이 보관중일 것이므로검찰에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볼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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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사기)의피해자참석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해자나 고소인의 재판 참석은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필요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야하는 경우는 있지만증인으로 소환되지 않은 경우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재판 진행과정을 보고싶거나 재판부에 하고싶은 말이 있는 경우는 출석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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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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