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파라오
파라오

몰래 녹취한걸로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제 직장동료가 차에 몰래 녹음기를 두고
저랑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걸로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에 몰래 설치한 녹음기로 녹음한 내용은 위법수집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되기 어려워 이를 증거로 고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증거채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위법수집증거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황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피해를 당했다면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