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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문제 때문에 고민되어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입니다.건물의 공용부분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윗층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책임의 주체가 달라집니다.그리고 누수의 원인이 밝혀졌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소유자는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전소유주와의 관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될수 있습니다.이미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누수의 원인을 밝히고그 이후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권리의무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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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 모해위증죄 차이가 뭔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성립되는 범죄이며 여기에 피고인 등을 불리하게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는모해위증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이 됩니다.위증의 내용에 따라서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의도가 인정된다면모해위증죄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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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3자사기] 증거부족으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 신고의 경우는 내용에 따라서 담당자가 사건 접수를 반려할 수도 있지만말씀하신 내용은 전형적인 3자 사기 형태이고피해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수사기관의 수사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한 사건으로 보입니다.입금을 받은 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누구와 거래를 한 것인지 특정이 가능할 것이므로범인 특정이 그리 어려운 사건은 아닙니다.단순히 신고만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면 고소장 내용만으로 각하할 사건이 아니라면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하게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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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소송을당했는데 이의신청의 결과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급명령에 이의를 하게 되면지급명령 자체는 효력을 잃게되고정식 민사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즉,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가 되는 것이며재판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의 청구내용이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전부 인정이 될지일부 인정이 될지 여부가 정해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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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며느리나 사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사망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그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는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아닙니다.다만, 피상속인의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는그 자녀의 상속분을 그 자녀를 대신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즉,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해 있는 경우라면그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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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행상태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시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도 포함시켜서합의를 하시면 됩니다.합의서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손해배상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합의하는 편이 절차적으로 간편합니다.합의시 합의 내용은 전적으로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합의하자고 하시면 되며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합의하지 않고 처벌되도록 한 후민사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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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시행령은 법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합니다.시행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며법률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기본적으로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며법률은 국회에서 전적으로 제정하게 되지만법률로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규율하기 어려우며시시각각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시행령을 통해서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시행령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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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범죄가 성립되려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응 범죄가 성립될만한 행위이지만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게 하는 일정한 사유를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합니다.대표적인 것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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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라면선고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선고기일을 연기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만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어서변론을 재개해야될 정도가 아니면선고기일 연기는 쉽게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법원마다, 사건마다 항소심의 기일이 잡히는 시기는많이 다릅니다.항소이유서나 그에 대한 답변서가 빠르게 제출된다면2~3개월 만에 첫 기일이 잡힐수도 있고그렇지 않을 경우는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항소심의 판결까지의 기간은 일률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사건에 따라서는 몇년씩 걸리기도 하며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가 제출되었고특별히 증거조사를 더 할 상황이 아닌경우라면6개월만에 끝날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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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가지 상반된 자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판에서 판결을 선고할때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해서도판결을 내립니다.그 소송비용에는 재판에서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이포함됩니다.따라서 패소자가 변호사비용도 일정한 범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법제처의 답변은 그런 내용입니다.아래 판례의 내용은 재판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판결을 받아서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이를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에 포함시켜서별도로 청구를 한 경우에 변호사 비용까지 손해배상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으로그 취지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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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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