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몰래 녹음한 통화내역 증거가 되나요?

2023. 01. 03. 10:45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상대방 몰래 통화한 녹음내역 증거로 인정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에 대하여는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2023. 01. 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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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 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 하더라도

    통신비밀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2023. 01. 0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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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는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3. 01. 0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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