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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목한다람쥐109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상대방 몰래 통화한 녹음내역 증거로 인정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에 대하여는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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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 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 하더라도
통신비밀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는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