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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통화를 몰래 녹음할 경우 법적효력??
상대방이 말을 바꾸거나 무슨일을 꾸밀 수도 있으니 상대방이랑 통화하면서 상대방에게 동의 안 받고 몰래 녹음하는건 법적효력이나 증거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통화녹음은 불법인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해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르면 자신이 참여한 통화에 대한 녹음은 합법이라고 해요
하지만, 제3자가 당사자들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타인의 통화를 도청하거나 허락 없이 녹음하시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 비밀 보호법에 의해 금지된다고 합니다
통화녹음과 달리 도청은 엄격하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도청이란 제3자가 통화 당사자의 동의없이 몰래 대화를 엿듣고 녹음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도청은 통신 비밀 보호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통화녹음이 불법인경우: 상대방이 아닌 타인의 통화 녹음
타인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통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도청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법적효력은 통화 녹음 후 이를 문자로 변환한 녹취록은 법적 증거로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할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다만, 녹취록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경우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수 있다고 합니다. 녹취록을 제출할때 원본음성 파일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음성파일의 무결성을 입증할수 있다면 법적 효력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의 법적 효력은 녹음의 방식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몰래 녹음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허용되며, 심지어 법정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거나 증거로 인정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자신이 통화나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해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나 통화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을 하거나 도청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몰래 녹음된 자료의 법적 효력은 주로 재판에서 문제가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지 않았다면 녹음 자료는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민사 사건에서는 해당 녹음이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일으킬 경우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이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입증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