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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먼저 한 사람과 나중에 한 사람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를 한 채권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상안분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즉, 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는 별도로 순위에 따른 우선권은 없습니다.다만, 가압류 전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근저당권자와의 관계로 인해서가압류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순위에 따라서 배당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가압류채권자는 후순위의 근저당권자와는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을 받지만근저당권자는 자신보다 후순위인 가압류채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수 있어서후순위의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을 흡수하여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였다면 후순위인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을 못 받을수도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권리관계의 순위와 채권액, 배당금액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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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부고로 상속절차궁금해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께서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하셨다면 법정 상속인들인 배우자(어머니)와 자녀분들(1남2녀)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상속 비율은 어머니가 3/9, 자녀분들이 2/9 씩 받게되며이를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상속을 받으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 자녀분들의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 기준에서 손자들도 상속포기를 해야될수 있어서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질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어머니와 자녀분들이 작성하여각각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고,그 외에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은 등기소에 문의하셔서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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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이 정확히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한부만 발급이 되며재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소유권 취득시에 등기하면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받으셨을텐데만약 분실하였다면 재발급은 어렵고 확인서면이라고 해서일회적으로 등기권리증에 유사한 효력을 인정하는 서면을발급받아서 사용할수는 있습니다.정확한 것은 대출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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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점은 무엇?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륙법은 독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성문법을 기본으로하는 법체계입니다.영미법은 영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관습법을 중시하며 그것이 반영된판례들이 선례구속성에 의해서 규범적인 효력을 가지는 법체계입니다.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해서 독일법을 받아들였기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속합니다.따라서 각종 법률들이 제정되고 그런 법률들이 모든 법률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자연히 법률 문언의 해석과 적용이 중요할수 밖에 없는데 영미법계의 경우는판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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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범죄의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입니다.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거나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 범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는 있지만 보통, 마음먹고 사기치는 경우는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거나피해금은 이미 소비하거나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실제로 강제집행을 통해서 회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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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출소 후에 같은 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고소를 했으면 이후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기죄의 경우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된 사실에 대해서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중간에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해당 고소인에 대한 범죄사실만제외하고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범죄사실로 처벌이 된 이후에는 다시 고소를 하더라도일사부재리원칙상 다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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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임의동행 거부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성을 전제로 합니다.즉,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동행에 응할때 가능한 것이고원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연행할수는 없습니다.단순히 임의동행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수사기관에서는 영장을 청구할수도 있으며,현행범이나 준현행범 등 사전영장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는강제로 연행이 가능한 상황도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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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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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의 무효는 혼인을 무효화하여 처음부터 혼인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혼인의 취소는 몇가지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혼인이 취소가 되는데 소급효가 없어서혼인취소시부터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기존에 혼인을 했던 것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않습니다.혼인의 취소는 쉽게 말해서 이혼과 효과면에서는 거의 유사합니다.혼인의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의 합치가 없는데 혼인신고가 된 경우나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근친혼인 경우 등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할 경우 무효를주장할수 있으며,혼인의 취소는 사기,강박 등 몇가지 사유를 법률에 정해두고 있어서해당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혼인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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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관계 고소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때문에 유부남이 부정행위를 하더라도형사상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고소를 할수는 없고,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여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상간녀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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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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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서작성 과정에서 조롱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경찰서의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사실관계를 자세히 언급하시고 담당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요구하시면 대부분 수사관이 새로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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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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