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대리 법무법인이 전자기록화신청서제출했습니다
전자기록화 신청서 가모죠?
저희는답변서 제출한게전부입니다
소액 민사 사건은 변론기일 딱한번 한다고들어습니다 판사님이답변서만보고선 원고송장 기각한
일이있습니까? 저는 하루 라도안불한적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기록화신청서란 서류로 진행중인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사건기록을 전자기록화 해달라는 재판부에 대한 신청을 말합니다.
또한,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기일이 여러번 지정될수 있으며, 소장과 답변서만 제출된 상태에서 변론종결되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 기록화 신청서의 경우는 문서로 진행되는 소송에 대해서 전자 소송으로 전자 제출하고 전자 열람 등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으로써 특별히 바로 사건에 승패와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전자소송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종이기록으로 진행하는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변환신청을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할때 전자기록화 신청을 합니다.
현재 민사소송의 경우 기존과 같이 실제 서류에 의한 소송과 전자소송이
병행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실제 서류에 의한 소송으로 진행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전자소송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반대쪽 당사자는
기존과 같이 실제 서류에 의한 소송으로 진행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