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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주중 인접 땅주인의 토지 사용료 요청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경우인데 당시에 측량이 온전히 되지 않았거나착오에 의해서 침범사실을 모르고 건물이 지어진 경우 등입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음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타인의 토지를침범하게 된 경위를 살펴봐야 되며당시 특별한 권원이 없었고 단순히 경계를 착오한 경우 등무단점유나 허락을 얻어서 점유를 시작한 경우가 아니라면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할수 있습니다.만약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면 기존의 침범에 대한사용료는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침범하여 점유중인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을수 있으므로철거할 필요도 없어집니다.점유취득시효는 점유개시당시의 사실관계와그 동안의 점유자의 변동 및 토지소유권자의 변동 사항을꼼꼼하게 살펴봐야될 필요가 있으므로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을 한다하더라도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합의 내용이나합의시에 취할 태도 등이 많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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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경찰 구청 카파라치 등 단속이 심한데 번호판을 가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번호판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경우이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단순히 과실로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는 과태료등 부과 처분으로 끝나지만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를 고의로 가린경우는 위와같이 형사처벌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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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에 대해서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여 결정되는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보통은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판결문 주문에 내용이 있는데거기에는 분담비율만 기재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여기의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재판과정에서 지출한 감정료, 변호사 선임료 등이모두 포함되는데 그 중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모두 포함되지만실제로 지출한 선임료 전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일정한 기준 범위까지만 소송비용에 산입이 됩니다.
법률 /
민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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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고 7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게 도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담긴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했다는정도를 증명하는 기능이 있을뿐 그 외에 법률적으로 특별한효력이 별도로 있는것은 아닙니다.7일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것도아니며,내용증명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존의 법률관계에따라서 그 구체적인 효력이 정해집니다.관련된 계약내용이나 법률관계, 그리고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한내에 답변을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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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약식기소 벌금형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사고의 내용과 절차의 진행단계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12대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고 상대방이 중상해가 아닌 경우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자체가 불가능하여 절차가 그대로 종결될수 있습니다.그리고 12대중과실에 의한 사고이거나 상대방이 중상해라도합의가 되었는지 여부는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따라서 합의서는 당연히 제출하셔야 됩니다.만약 구약식으로 기소만 된 상태라면 법원이나 검찰에 문의하여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정식재판청구와 동시에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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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판사교체가 선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에서 판사의 변경은 소송 결과에 있어서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물론 증거가 확실하고 법리가 명확한 내용이라면 판사가 달라진다고결과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거나보는 각도에 따라서 법리적인 면에서도 달리볼 여지가 있는 사건의 경우라면판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그리고 판사에 따라서는 어느정도 심증을 내보이는 판사도 있지만변론기일에서는 아직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심증을 전혀 내색하지 않는 판사들도 많아서 기일에서 재판진행에 관한 판사의 태도만으로 판결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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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12%를 날짜수/365 로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원금, 이자, 날짜 등 클릭하면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곳이 있으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2.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판결 선고후 6개월 가량 지났다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로 보이는데그럴경우 가집행이 아니라 본집행을 할수 있습니다.즉, 상대방 계좌나 부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추심, 경매신청 등의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3. 승소하여 확정된 판결문에는 집행력이 있으므로다양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다면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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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해서서로간에 합의가 된다면 합의이혼으로 진행하면 되지만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해야합니다.그럴경우 외도 등 이혼의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로지급받게 되고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별도로 산정하게 됩니다.보통 통상적으로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위자료는 3천만원 안팍에서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외도의 정도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등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므로 일률적으로 금액을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재산분할은 이혼사유와는 별도로 혼인기간중에 공동으로 형성되거나유지된 재산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수 있는데 배우자 일방이 결혼할때가져온 특유재산의 경우 혼인기간이 얼마인지, 그 기간동안 재산형성이나유지에 어떤방식으로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보통은 10년이 넘어가면 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여 어느정도반영을 하게되는데 7년의 기간이라면 다른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는 각자 1명씩 분리하여 양육하는 것에 합의가 되었다면양육비는 보통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각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양육환경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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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겠다고 공증한 문서는 후에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일정한 형식에 따라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고,피상속인이 살아있을때 하는 상속포기각서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부보님이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으면서 추후더이상의 유산은 받지 않겠다고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더라도상속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상속인중 1명이 이미 증여를 받은 부분은 특별수익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특별수익에 해당할 경우 상속분 산정에서 이를 공제하게 되므로 미리 증여받은 것도 상속받은 것으로 계산하여 나머지 부분만상속받게 될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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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시 법원에 제출할 서류? 양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친이 오래전에 집을 나간 상태로 부친분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이혼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위와같이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데,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주변 이웃, 지인, 가족들의 사실확인서가필요할수 있습니다.사실확인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는데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을 쓰고그 아래에 작성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그 아래에 내용을 쓰시고 맨 아래쪽에는 날짜와 작성자 서명,날인을 하시면됩니다.내용은 본인이 본 사건의 당사자인 부친, 모친과 어떤 관계이며모친이 언제 집을 나가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본적도 없다는 등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작성자분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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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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