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채권,채무에 필요한 서류 뭐가 있나요?

2021. 07. 12. 10:27

1000-1500만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개인간 채무입니다. 그동안 본인 계좌로 거래 했고,

서류를 이제서야 쓰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인감, 인감도장, 위임장, 상세초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앞뒤 복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달라는데

이게 꼭 필요한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무리한 요구까지 하는것 같은데

변제 못하게 될시에 방지해서 그런것 같다 생각은 들지만

만나서든 등기로든간에 차용증,인감,통장사본이면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꼭 해줘야 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질문자분과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사안과 같은 서류들을 요청하였다고 하여 위 서류들을 채권자에게 전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요구한 서류들이 차용계약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7. 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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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채권자가 요구하는 것이 단순한 차용증인지 아니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인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어느 것이든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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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 계약 등이 필요한 점에서 위의 모든 증명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의 경우 추후 강제집행 등이나 소송 등의 절차를 염두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 할 수는 있겠지만 대여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위의 서류 등이 반드시 모두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7. 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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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분증에 인감증명, 인감도장, 위임장 까지 요구하는 것으로보아

        공정증서를 작성하려고 하는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서류를 작성하기위해 위와같은 것들을 요구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단순한 차용증이나 변제각서 정도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해당 서류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만약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할수는 있는데

        공정증서 작성이 맞는지를 우선 명확히 해야하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동시에 넘겨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면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 등은 직접 소지하고

        해당 사무실에 출석하여 어떤 서류가 작성되는지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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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일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위와 같은 요구를 원했다면, 돈을 빌려주기 전에 요구를 했어야 사실상의 강제력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2021. 07. 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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