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채권,채무에 필요한 서류 뭐가 있나요?
1000-1500만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개인간 채무입니다. 그동안 본인 계좌로 거래 했고,
서류를 이제서야 쓰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인감, 인감도장, 위임장, 상세초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앞뒤 복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달라는데
이게 꼭 필요한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무리한 요구까지 하는것 같은데
변제 못하게 될시에 방지해서 그런것 같다 생각은 들지만
만나서든 등기로든간에 차용증,인감,통장사본이면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꼭 해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