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이나 창문밖에 있던 물건이 떨어지면 죄명이 무엇인가요??
에어컨이나 창문밖에 있던 물건이 떨어져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다른집 창문을 깨지게 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요즘 바람이 많이 부는데 창문밖에 화분이나 다른 물건들을 두는 사람이 아직 많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에어컨이나 창문틀, 베란다의 화분틀 등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거나
자동차등 재물을 파손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과실에 의해서 물건이 낙하하게 한 경우일텐데
재물을 파손시키는 경우 형법상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데
재물손괴죄는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과실로 물건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과실치상죄 등이 성립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실의 정도나 인과관계 등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과실에 의해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이 다친 경우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괴죄나 상해죄 등이 각 각 성립하는지 살펴야 하겠으며, 범죄 죄책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타인이 입은 부상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