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어컨이나 창문틀, 베란다의 화분틀 등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거나
자동차등 재물을 파손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과실에 의해서 물건이 낙하하게 한 경우일텐데
재물을 파손시키는 경우 형법상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데
재물손괴죄는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과실로 물건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과실치상죄 등이 성립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실의 정도나 인과관계 등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과실에 의해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